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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29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매한 술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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