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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누633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6,80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1면 마지막행 ~ 2면 13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즉, 2014. 11. 16. 02:00경 남녀 두 명의 손님이 들어와 소주와 맥주, 안주를 주문하였는데, 원고의 종업원 D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 그 후 술에 취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위 남녀의 자리에 합석하였는데, 너무 바빠 신분증 검사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새로 들어온 일행이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지는 않았고, 약 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사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청소년 2명의 나이가 성인에 근접하였던 점, 원고는 이들이 청소년인지 몰랐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건 외에는 다른 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거나 그 액수가 과중하여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가) 먼저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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