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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24 2015허4224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건축물의 벽체 시공 시 스위치나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감안하여 거푸집 내부에 전기박스를 미리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 양성시킨 후 거푸집을 철거하더라도 전기박스가 벽체에 매립된 상태로 있게 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및 고안의 요지: 아래의 2.다.항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확인대상고안 확인대상고안은 심판청구인인 피고들이 특정한 ‘C’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 (갑 제4호증) 가) 명칭: 덮개 일체형 매립용 전기배선박스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5. 6. 14./ 1998. 12. 18./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40146호 다) 주요 내용: 아래의 2.나.항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선행고안 2 (갑 제5호증) 가) 명칭: 옥내배선용 접속함 나) 출원일/ 공개일/ 공개번호: 1996. 8. 1./ 1998. 5. 15./ 한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10125호 다) 주요 내용: 아래의 2.나.항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권자인 피고들은 2013. 5.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29.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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