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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7 2015허6008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이 원고의 실용신안등록 B(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 청구범위 제1항 및 제4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고안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8. 27. 위 심판청구를 2015당3437호로 심리한 후 ‘확인대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에 주지관용기술을 채용하여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나아가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관통부, 안착홈부 및 덮개의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고안과 균등하지도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 / E / B 3) 권리자: 원고 1) 기술분야 이 사건 등록고안은 외부의 충격이나 이물질의 침투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덮어 보호하는 휴대폰 보호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휴대폰 보호에 충실하고, 사용을 위한 개폐가 편리하고, 외관이 깔끔하면서 세련되고, 휴대폰의 후방을 덮는 후방커버와 전방을 덮는 전방커버가 간편하면서 견고하게 결합되는 휴대폰 보호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문단 번호 [000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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