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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4 2015허3467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1. 2014당41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0427465호 고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415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2, 4, 6(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 2, 4, 6항 고안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 2, 4, 6항 고안에 대한 부분을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플라스틱 사출 렌즈 조립 장치 휴대전화 등에 부착되는 소형 카메라용 렌즈를 경통에 삽입하여 조립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출원일/ 등록일/ 기술평가에 의한 정정공고일/ 등록번호: 2006. 7. 14./ 2006. 9. 20./ 2007. 12. 6./ 제0427465호 3) 주요 도면 [도 1] 본 고안의 일 실시례에 의한 플라스틱 사출 렌즈 조립 장치의 정면도 [도 2] 도 1의 플라스틱 사출 렌즈 조립 장치에서 렌즈 압입부가 액추에이터의 시작지점에 위치할 경우를 보인 평면도 4) 청구범위 【청구항 1】 진공으로 렌즈(62)를 픽업하여 배럴 배럴[Barrel, 경통(鏡筒), body tube]: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거리를 어느 정도 일정한 길이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계공학용어사전 참조). (61)에 조립시키는 렌즈 압입 압입(壓入): 좁은 구멍이나 홈 따위에 세게 눌러서 밀어 넣음. 부(10)와; 상기 렌즈 압입부(10)를 이송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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