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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6361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10. 2016당13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5.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339호로 별지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고안이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이 사건 소의 선행고안 1, 2와 각각 동일하다.

에 의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7. 10. 원고의 자유실시기술 항변을 배척하고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2호증) 고안의 명칭: B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청구범위 【청구항 1】공기 주입구를 통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고무공을 가지는 피구공에 있어서, 팽윤 시 구형이 되도록 다수의 고무 조각들(rubber panels)이 연결되어 있으며, 상기 고무공을 완전히 감싸고 있는 내피; 및 상기 내피의 외면에 접착되어 상기 피구공의 최외면을 이루며, 폴리아미드계 섬유,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비닐계 섬유,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올레핀계 섬유, 면 섬유 중 어느 한 가지로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으로 제직한, 탄력성이 있으면서 가죽 또는 인조가죽보다 부드러운 직물로 만든 복수 개의 직물 조각들(fabric panels)을 구형으로 연결하여 구성된 외피를 포함하고, 상기 직물은, 제직 시에 논 슬립물질(non-slip material)을 코팅한 논 슬립 특성을 지닌 원단이거나 바깥 표면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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