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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5661
권리범위확인(실)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7.31.2014당2348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C의 청구항 2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실용신안등록 C(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4당2348), 2015. 4. 3.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을 아래 다.항과 같이 보정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7.31.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4 선행고안 1 내지 4는 각 1995. 11. 2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5-30562호에 게재된 ‘샤워기 헤드 걸이 장치’, 2010. 10. 18.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50621호에 게재된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 2009. 2. 1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9-0017480호에 게재된 ‘핸드샤워기 슬라이드바’ 및 2010. 8. 2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10-0092627호에 게재된 ‘샤워기 거치대’에 관한 고안인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4로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이라 할 수 없다.

다)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D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E/F/실용신안등록 C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개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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