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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7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금산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 구조의 66㎡의 가축용창고를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충남 금산군 D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E’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파이프 구조의 1,416.97㎡의 간이축사를 축조하였다.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판넬 구조의 28㎡의 가축용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산군수(청)의 각 고발장, 주무관 F의 각 자술서, 출장보고서(위반건축물)

1. 각 현장 (항공)사진, 각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 및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가설건축물 미신고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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