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충남 금산군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량철골 구조의 66㎡의 가축용창고를 건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충남 금산군 D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E’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강파이프 구조의 1,416.97㎡의 간이축사를 축조하였다.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판넬 구조의 28㎡의 가축용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산군수(청)의 각 고발장, 주무관 F의 각 자술서, 출장보고서(위반건축물)
1. 각 현장 (항공)사진, 각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 및 항공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피고인 B :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 미신고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소규모 건축물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가설건축물 미신고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