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정7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 5.경부터 2014. 3. 15.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180.6㎡의 면적에 파이프와 비닐로 1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