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피용인이던 A은 2013. 7. 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27.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3,730,400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위 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2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 28.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504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11715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677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