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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7.선고 2014구합719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19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영농조합법인 미림원예종묘

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게 한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피용인이던 A은 2013. 7. 1.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여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8. 27.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3,730,400원의 지급을 명령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위 판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다.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23.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 28.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504호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9. 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대전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11715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6775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 11, 12, 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은 A의 아버지인 B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한 구제명령 신청에 따른 것이고, 또한 위 판정의 심리절차에서 A이 2013. 7. 10. 피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 및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인 2013. 7. 9.자로 원고에게 위 신청서를 송달하였는바,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은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재심청구와 항고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그 의무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 A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채무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대리권에 홈이 있거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수신자를 원고로 하여 대리인 선임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3. 7. 9.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 및 신청취지 변경 사실을 통지한 점에 비추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용자를 '미림원예종묘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원고에게 서류를 보냈으나 원고가 회사명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반송하여 구제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담당조사관이 관련규정에 근거한 조사권에 기해 A의 고용보험 내역을 확인한 후 다시 서류가 반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13. 7. 8. 대리인 선임 통보서를 보내면서는 사용자표시를 '영농조합법인 미림원예종묘'로 정정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노동위원회 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A은 자신의 아버지인 B을 심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다는 것인바, 설령 B이 심판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제신청서와 대리인선임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대리권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A은 물론 A의 심판대리인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 C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A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대리권의 흠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504호 사건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위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구제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하여 재심신청, 행정심판이나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에 관한 집행정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유효하므로(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9. A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채권의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공탁원인사실로 A을 위하여 3,730,4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변제공탁이 민법 제487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변제로써의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변제공탁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3조가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성철

판사임재남

판사이미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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