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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정7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구제 명령서를 통지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 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 판정은 확정되어 그 재심 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7.11.22.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8.1.22.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 서가 2018.2.13. 송달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신청이 2018.4.11. 기각되어 재심 판정 문이 2018.5.14. 송달되었으나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5.30. 제주 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최종 확정 되어 근로자 D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제 3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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