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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구합552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7. 8. 27.부터 2017. 11.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박스 배달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7. 11. 22.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심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2018. 1. 22. 원고의 A에 대한 2017. 11. 16.자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과 함께 그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2018. 2. 12. 위 판정서 정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9.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위 판정서 정본은 2018. 5.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원고가 위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를 근거로 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앞선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것인바, 이는 A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기초한다.

그러나 A은 개인사업자인 지입기사로서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또한 A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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