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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74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2743』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이더라도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 포트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보험사의 사고신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C에 보험 가입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12. 5. 10:3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소재 시골길에서 과속방지턱에 차량 하부가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개인 합의금 600,000원, 2019. 1. 17. ~ 24.경 사이에 치료비 282,35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882,350원을 편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58,6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943』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이더라도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 포트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부상위로금, 상해입원 일당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1.경 사실은 B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보험사의 직원에게 전화로 "C에 보험 가입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8. 12. 5. 10:30경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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