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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048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안동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B은 2013. 9. 21. 22:00경 이 사건 건물 내의 영화관에 가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 주차장의 진입로 입구 및 과속방지턱에 원고 차량의 하부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11. 8. C에게 그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통로가 시작되는 곡각 지점이 심하게 꺽여 있고 설치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경사도가 높은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 270만 원 중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과속방지턱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사고는 입구에서 감속하면서 서행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 또는 적어도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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