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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141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 5. 22:2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걷던 중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무릎 연골 등에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가 입은 이러한 상해는 과속방지턱에 균열이 생겨 파여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도로관리상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1,6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점에는 폭 약 6m 이면도로에 높이 6cm , 넓이 1m 정도의 완만한 형태의 턱이 설치되어 있고, 평지와 턱이 만나는 지점에 높이 1-2cm 정도의 파손 부분이 있어서 보행자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나다가 자칫 넘어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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