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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3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11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 이후 운전시까지의 경과시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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