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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2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6. 7. 15:00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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