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2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에 있는 장자마을 부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C 49cc 대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친구 D과 함께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키 배선을 자른 후 다시 합선하여 시동을 거는 발판을 세게 밟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나이가 어리고,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