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17,682,5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 여주군 E 임야 6,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권유로 위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위 피고에게 자신이 매수할 지분비율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C은 2008. 1. 1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500만 원(이후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함)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억 4,500만 원은 2008.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머지 잔대금은 피고 C이 2008. 1. 말경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B는 2008. 3.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81분의 3,060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2008. 8. 8. 위 가등기를 해제하고 원고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권리증도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8. 8. 8.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무자를 피고 C,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