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2. 15.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원고의 매매중개 피고 C은 아들인 피고 B의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의 중개 하에 2014. 4. 5. D와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동작구 E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5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4.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 B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14. 5. 18. D와 사이에 미지급 계약금 및 잔금 합계 2억 4,500만 원을 2014. 6. 5.까지 지급하되 그 중 1억 3,6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으로, 나머지 1억 900만 원은 피고 B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6. 5.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되었으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러나 피고 B는 나머지 매매대금 1억 9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D가 매매대금이 완전히 지급된 후 매매관련 서류를 교부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부득이 2014. 6. 5. 매매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다.
(4)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매매관련 서류의 누락을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 C은 원고에게 우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