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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가단13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D의 어머니이다.

D은 C와 교제하다가 2016. 11.경 헤어진 사람으로, 교제기간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나. D은 2016. 9. 26.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D이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28. 원고에게 45,000,000원을 빌렸음을 확인하고 2017.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통하여 아들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이 인터넷 불법도박자금의 용도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의 도박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10.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0. 30. C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후 C는 2016. 11. 10. D에게 1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차용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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