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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5 2020가단84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8. 3.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19. 7. 19.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9.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9. 11. 20. 위 대여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면서 최종 변제기를 2020. 1. 30.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20. 1. 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20.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사업상 어려움에 따라 현재 변제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금전채무의 지급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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