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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1:5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상가 2층 ‘C’에서 D이 피고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D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옆에 있던 E이 가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 그곳에 있는 난간에 부딪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업어치기’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상처부위’, ‘CCTV 동영상 캡쳐’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상해를 입었지만 싸움 경위를 살펴보면 쌍방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이 비슷한 점,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변상을 이행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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