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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3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판매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주부로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6. 17:20경 서울 중구 E상가’ 지하 1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G(여, 55세)이 의류를 터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퇴근을 해야하니까 올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06. 17:20경 서울 중구 E상가' 지하1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G(여, 55세)이 의류를 터는 과정에서 먼지가 난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잡아 당겨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잡아당기고 B이 피해자의 머리와 옷을 잡아 당겨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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