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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6고단8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 C, F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6. 14:5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 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 K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D, F의 공동 범행[ 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재물 손괴 및 주 취소란 행위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 O, P, Q, R, S가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M의 몸을 밀치고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 꺾고 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S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손으로 N의 옷을 잡아당기고 순찰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피고인 E는 성명 불상 경찰관의 몸을 붙잡고 손으로 S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F은 N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O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P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S의 목을 할퀴고 배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F의 단독 범행( 공용 물건 손상)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T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뒷좌석 도어 가드를 잡아 뜯어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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