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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고정14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21:40 경 서울 강동구 C 시장 안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9 세) 과 쓰레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5.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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