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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4 2013고단8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08. 10. 13.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C과 D이 D을 계주로 하여 계를 시작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컴퓨터제조회사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D과 같이 하고 있는 계에 나를 계원으로 가입시켜서 나에게 우선적으로 계금을 주면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하자 그런 일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투자한 다단계회사의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위 회사로부터 배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제때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위 계에 가입한 후 2008.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신진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계의 순번 2번으로 계금 합계 967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곗돈으로 6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C은 경찰에서는 “1,2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자는 따로 받지 않기로 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계와 상관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개인 돈으로 967만원을 빌려주었고, 계금을 내는 것처럼 40만원씩 30회로 나누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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