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5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63세, 여)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7:4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2019. 7월에 피고인이 밭에 뿌린 농약이 묻은 나무열매를 피해자가 먹고 몸에 두드러기가 생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B의 폭행피해진술서 및 자필진술서, D의 자필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