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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233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속한 C 협력사 사장단과 피해 자가 속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로를 미는 몸싸움 중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채 몸의 균형을 잃고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팔 겨드랑이 부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지탱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오른팔 겨드랑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끼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는 과정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를 잡은 채 몸의 균형을 잃고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려고 한 이상 이를 방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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