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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27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3:04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68세, 여)의 보호자로 동행하였다가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25세, 여)가 D에게 진통제를 주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료 중인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뒤 강제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진료 중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병상에서 나오게 한 사실은 인정)

1.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중 E 자필진술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던 D의 다리를 밀치거나 짜증을 내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하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에서 한 행위로서 진료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소 친절하지 못한 진료행위에 화가 나 경솔하게 처신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해자를 병상에서 끌고 나왔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그러한 행위로 진료행위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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