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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9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3] 피고인과 피해자 B, C는 한 빌라에 사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1:10경 안산시 상록구 D 빌라 복도에서, 피해자 B와 피고인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옷을 잡아 찢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자 C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수회 밀어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 B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왼쪽 옆구리를 깨물어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316] 피고인은 위 D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와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4.경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15. 4. 24.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5. 4. 3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자 화가나 있던 상태에서 C이 피고인에게 창고 위에 놓여 있는 화분을 치워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20경 위 D건물 2층 복도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주차장 CCTV 캡쳐 사진 및 피해자들 상해 부위 촬영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2015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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