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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2 2018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7세)는 위 B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6:50경 위 B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왜 너 네 집에서 가스냄새가 나는 거냐, 들어가서 누가 사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왼손으로 1회 잡아 끌어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사본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계단 위쪽에서 왼손으로 계단 아래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세게 잡아당긴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판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의 위 폭행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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