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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32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 부산 사하구 B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친구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하는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산타모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 시내 일대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3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안골대교 부근의 공터까지 운행하여 약 3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3. 20: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대화내용을 문자로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네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당장 내려와라. 오늘 죽인다. 씨발년아, 씹도 주고 가정 있는 년이, 씨발년아, 동네에서 낯짝을 못들고 다니도록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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