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06:4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5세)의 개(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내려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고,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53세, 남)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