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789』 피고인은 2014. 4. 12. 15:00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54번길에 있는 만월쉼터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돈을 찾아내라며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6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이를 던지려는 행동을 취하여 협박하였다.
『2014고단3768』 피고인은 2014. 5. 25. 16:20경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 찾아 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게 문 앞에 10분 가량 누워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64』
1. 2015.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7:00경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돈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씹도 못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누워 “줄거냐, 안 줄거냐, 대답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