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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2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7』 피고인은 2018. 3. 10. 23:5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선족이 왜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느냐, 중국어로 써 있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30』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사장과 통화하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화 연결을 시켜준 후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여야 하니 이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좆같은 년, 씹도 못할 년”이라고 소리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G(여, 59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씹도 못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여기 오늘 영업 못하게 할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062』 피고인은 2018. 11. 9. 19:50경 서울 광진구 H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45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승합차 밖으로 나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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