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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742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4. 09: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그 집 담벼락 위에 고인 빗물과 오물을 옆집인 피해자 D 및 그 아내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집으로 던져 피해자들이 이를 따지면서 시비가 있던 중 동네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야! 이 늙은 놈아, 너거 아들 칼 갖고 온나, 씨발년아.”라는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각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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