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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248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회 대표로서 B 중회 소유인 순천시 C( 묘), D( 임 야), E( 임 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문중 묘지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총 합계 면적 약 6,918㎡ 중 약 1,697㎡에서 구체적인 수단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높이 최저 80cm부터 최고 약 2.8m까지, 길이 약 12m 규모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문중 묘지를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준보전 산 지인 순천시 D( 임 야), E( 임 야) 합계 면적 약 4,935㎡ 중 1,430㎡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중 묘지를 설치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문중 묘지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총 합계 면적 약 6,918㎡ 중 약 1,697㎡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중 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형질변경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및 항송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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