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B주식회사의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안성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성시 C 임야 1,686㎡ 중 720㎡, D 임야 198㎡, E 임야 3,372㎡ 중 842㎡의 산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합계 1,76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B주식회사의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안성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성시 C 임야 1,686㎡ 중 720㎡, D 임야 198㎡, E 임야 3,372㎡ 중 842㎡의 토지(면적 합계 1,760㎡)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