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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8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B주식회사의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안성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성시 C 임야 1,686㎡ 중 720㎡, D 임야 198㎡, E 임야 3,372㎡ 중 842㎡의 산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합계 1,760㎡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B주식회사의 부지조성 공사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안성시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성시 C 임야 1,686㎡ 중 720㎡, D 임야 198㎡, E 임야 3,372㎡ 중 842㎡의 토지(면적 합계 1,760㎡)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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