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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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