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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7 2013노2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사기를 저질러 온라인 거래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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