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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4.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영장실질심문에 불응하였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4. 15.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실효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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