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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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