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0 2013노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과 2006년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