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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4 2013노2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사고 직후인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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