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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2630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C으로부터, 2014. 3. 28. 이자는 월 1%, 변제기는 2014. 4. 28.로 정하여 110,000,000원을, 2014. 3. 31. 이자는 월 0.5%, 변제기는 2014. 6. 3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각 빌렸으나(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합니다), 실제로 위 금원은 모두 피고가 받아 갔는바, 이 사건 각 대여에 있어 원고와 피고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채무를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각 대여의 변제기가 지나자, C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 원리금 채무를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7. 이 사건 각 대여 원리금 합계 300,000,000원(= 원금 210,000,000원 이자 90,000,000원)을 출재(出財)하여 이를 모두 갚았습니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 원리금 300,000,000원을 모두 갚았음을 통지하면서 이에 따른 구상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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