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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52882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1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1) N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0963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O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11. 8. 24. 같은 등기과 접수 제5312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2013. 2. 27. P 앞으로 같은 등기과 접수 제9215호로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설정자인 N을 대리한 법무사인 피고 M의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마쳐졌는데, 피고 M는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J로부터 등기필증만 교부받아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피고 J는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등기관계 1) 피고 B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0976호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Q로,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10. 3. 19.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291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2011. 4. 11.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과 접수 제21058호로 2011.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위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 B을 대리한 법무사인 피고 K의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마쳐졌는데, 피고 K은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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