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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068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10.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07. 2. 1. 소외 C과 사이에 익산시 D, E에 있는 F모텔 Ⅰ, Ⅱ에 관하여 월 임차료를 3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C은 2011. 8.부터 2013. 4.까지의 월 임차료 합계 7,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 C은 2012. 10. 4.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922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7826호로 '2013. 11. 12.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더블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소외 C의 적극재산은 68,989,35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약 1,7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합계 86,489,350원이 있는 반면, 소극재산은 피고 A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에 대한 채무 등 합계 124,619,500원의 채무가 있어 소외 C은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증인 C의 증언,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주 남구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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