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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187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63961)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9,005,59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27575), 위 소의 소장이 2019. 2. 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4. 18. 피고 승소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년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면10547 면책, 2009하단10547 파산선고)을 하여 2009. 9.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2009년 경 이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2. 7.자 보증채무 금액 9.005,590원 및 이자, 법적비용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27575호 사건의 소장을 2019. 2. 7.에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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